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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특허권 침해했다"…경쟁사 허위 고소 70대 벌금형

등록 2026.08.25 17:07:02

부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칫솔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허위의 내용으로 경쟁업체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무고 및 특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칫솔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치위생용품 전문 생산업체 대표 B씨가 제작·생산·판매한 혀클리너 겸용 칫솔 제품이 자신이 특허 등록한 제품의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운영사의 제품이 문제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되레 2017년~2022년 B씨 회사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명칭의 물품을 제작해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특허 및 디자인등록을 받은 제품이라고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 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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