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해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도서 해상 운송비 지원 확대
등록 2026.08.25 16:29:26
해상 운송비 지원 확대, 지원금 부정 환수 근거 마련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5.](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981_web.jpg?rnd=20260825162345)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5.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5일 도서 지역 해상 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해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주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도서 지역 생활 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가 다양해 법률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와 실제 생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해상 운송비 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법률 근거가 미비하고, 도서 주민과 이해 관계인 등 의견을 수렴·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해상 운송비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고, 부당 지급 등과 관련해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해상 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 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 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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