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친모 항소심서 감형에…시민모임 "이해 안돼"
등록 2026.08.25 16:54:07
"전혀 공감·이해할 수 없는 판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외면"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시민모임 프리해든스 관계자가 2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해든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1019_web.jpg?rnd=20260825164325)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시민모임 프리해든스 관계자가 2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해든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25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열린 해든이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송하정 프리해든스 운영자는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캠에 포착된 해든이에 대한 폭력은 지난해 8월24일부터 시작돼 어제로 꼭 1년이 됐다"며 "감형 사유로 언급된 반성문도 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든이에게 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리해든스 관계자 신채은씨도 "재판장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인용하며 해든이 부모가 왜 그런 잘못을 선택했는지 그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이 증거로 확인됐는데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이 징역 35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다른 범죄로부터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기간 복역한 뒤 출소해 사회적 지지 체계를 다시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며 "해든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친부 B(3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보호하지 않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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