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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캐나다 관세 부과 근거는 1930년 제정 관세법 338조

등록 2026.08.26 07:42:22수정 2026.08.26 07:58:23

이후 법률 제정으로 사실상 무효화 가능성

역대 대통령 중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조항

NYT, "소송 걸리면 무효화 가능성 크다"

[오타와=AP/뉴시스]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 및 국세청 장관이 25일(현지시각) 오타와의 한 지붕 자재 회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6.

[오타와=AP/뉴시스]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 및 국세청 장관이 25일(현지시각) 오타와의 한 지붕 자재 회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캐나다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원용한 법률이 1930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관세법 338조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 법 조항이 이후에 도입된 각종 무역관련 법률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일부 무역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 나온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이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이 법률을 근거로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산 수입품 가운데 일부에 허용되는 최대치인 50%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전까지 제338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의 조치는 그동안 사실상 잠자고 있던 법률에 대해 새로운 법적 쟁점을 빠르게 제기했다.

그동안 의회는 입법자들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추가 법률들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제338조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1930년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불리한 “불평등한 부과 또는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세가 부과된 국가가 새로운 관세에 대응해 “그러한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경우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을 미국에서 아예 반입 금지할 수 있다.

조지타운 로스쿨 피터 해럴 방문 교수는 과거 미 정부들이 제338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 미 케이토(KATO) 연구소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1930년 관세법에 관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의 핵심 용어 상당수가 정의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린시컴에 따르면 재무부는 필요할 경우 이 법률의 조항을 시행하도록 지정돼 있었음에도 그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한 번도 제정하지 않았다.

린시컴과 다른 전문가들은 의회가 제338조를 제정한 이후 몇 년 동안 통과시킨 수많은 법률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부 법률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해 더 좁게, 또는 더 제한적으로 범위를 설정했으며, 현재는 이 법률들이 제338조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그러한 법률 가운데 하나가 1974년 무역법이다. 이 법에는 제301조가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법적으로 더욱 확립된 근거를 제공하지만, 트럼프가 올해 이를 공격적으로 사용해 수십 개 국가를 한꺼번에 겨냥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 부과 권한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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