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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재개발 동의서 번호부여·주민 추진위 절차 개선

등록 2026.08.26 16:57:27

동의서 번호부여 개선계획 마련·시행

신청자격 강화·구역 경계 사전 검토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의 동의서 번호 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선계획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등소유자(사업 예정지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매기기 전에는 신청 구역의 경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에 의견을 묻도록 했다. 동의서 작성·날인과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 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을 거쳐 일련번호 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각 단계의 안내와 결과는 게시판·단체대화방·우편물·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계획으로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임의로 사업을 추진해 생기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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