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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학년도 대입, 소규모학교 '고교학점제' 불이익 완화

등록 2026.08.27 12:00:00수정 2026.08.27 12:56:24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접수기간 내 전산오류 구제방안 신설

합격자의 등록 포기 절차 안내 내실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일인 6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일인 6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현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소규모 학교·농산어촌 소재 학교 재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과목 수강으로 겪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개정돼 대학 합격 후 졸업일 전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피해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대학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은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 운영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소규모 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취득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는데, 소규모 학교·농산어촌 소재 학교와 수도권·대규모 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은 자체 개설이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9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이 지원자 출신 고교의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개정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입학 취소 문제가 해결된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관련 법률과 기본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합격생이 합격 후 고등학교 졸업일 전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학교·학생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학생의 권리구제와 대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 등록일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원서접수 기간 중 전산오류가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의 발급·제공 과정에서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에 반영했다.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 절차 안내도 내실화된다. 기존 기본사항은 모집 시기별 합격자의 등록, 이중등록 금지, 등록 포기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가 박탈되거나 이중등록·미충원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2029학년도 대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를 보호하고, 대학의 미충원 및 이중등록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전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수시모집의 경우 2028년 12월 8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일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 기간을 확보해 전형 기간을 총 88일로 정했다.

대학별고사(실기, 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 전형 기간은 각 8일간으로 설정했다.

추가모집 역시 예년 수준으로 전형 기간을 8일간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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