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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잡은 대만 남성…'사생활 침해'로 실형 선고

등록 2026.08.27 15:04:00

[서울=뉴시스] 로봇 청소기로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대만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로봇 청소기로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대만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로봇청소기를 원격 조작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대만 남성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대만 법원은 타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벌금 15만 대만달러(약 652만원)를 선고했다.

2021년 결혼한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주말과 휴가철에만 별장을 찾았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A씨는 처음 보는 칫솔을 발견하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의문의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3달 뒤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원격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별장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로봇청소기에 탑재된 실시간 영상 기능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다. 영상에는 옷을 갈아입는 아내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영상을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며 200만 대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구 관계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촬영했다며 A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이미 정식 증거로 채택되었고,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간의 의무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며 고의적인 불법 촬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로봇청소기 작동 시 불빛이나 음성 안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내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거나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만 현행법상 타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활동이나 신체 부위를 비밀리에 촬영·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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