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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게 들어와" 동거녀 폭행하고 안방 감금, 60대 집유

등록 2026.08.29 09:00:00수정 2026.08.29 09:16:24

전주지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안방에 가둬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특수상해, 특수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53)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흉기를 손에 쥔 채 폭행을 저지른 뒤 B씨를 안방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5개월 뒤 광주로 이사를 가면서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수차례 설득 끝에 다시 동거를 이어갔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자 화를 내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태도에 두려움에 떨던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자 A씨는 분노에 차 휴대전화를 뺏고는 이를 침대에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켰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B씨를 향해 휘두르거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손에 쥔 채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B씨가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자신과 B씨의 손목을 같이 묶고는 안방 문이 열리지 못하게 잠궈놓은 채 밤을 보냈다.

결국 B씨는 그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일 오후 5시40분이 되서야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전달됐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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