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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인턴까지 제한…취업문턱 높여

등록 2026.08.29 06:53:31수정 2026.08.29 06:58:24

국토안보부,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제한 공문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8.2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8.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인턴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주 초 전국 대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육과정 실무 연수(CPT) 제도를 통해 학생 비자 신분으로도 여름 인턴 프로그램 등에 비교적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관행이 제도 남용에 가깝다며 ▲대학과 고용주가 협약을 맺고 ▲해당 현장실습이 관련 전공 이수자 전원에게 필수과정으로 요구된 경우에만 인턴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이번 조치가 유학생 비자 제도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따른 단속의 연장선이라고 짚었다.

인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미국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다. 이를 틀어막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 문턱을 높이는 조치다. 미국인 대졸자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反)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을 일단 4년으로 제한해 이후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졸업 후 실무 연수(OPT) 제도로 유학생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에 당첨된 고용주에게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한 상태다. 재학 중 인턴, 졸업 후 실무 연수에 이어 정식 취업 단계까지 유학생 채용 부담이 전방위로 커지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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