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은군, 민원 구비서류 줄인다…공동이용 서식 개정

등록 2026.08.29 10:58:25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각종 민원 신청 시 주민이 직접 챙겨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17개 조례와 3개 규칙의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32개 민원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항목을 반영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들이 해당 민원서식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대상은 인구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화장 장려금, 효도수당, 영유아 양육 바우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임신·출산 지원 등이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기존처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항목을 넣어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라며 "각종 민원과 지원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