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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업 9월 한 달간 공모

등록 2026.08.31 11:00:0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서울=뉴시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안내 포스터.

[서울=뉴시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안내 포스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발굴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선박관리 기업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해 경쟁력 있는 국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관리하는 외국선박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간 인증을 받은 기업은 포스에스엠(2021년), 지마린서비스(2022년),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2023년), 케이엘씨에스엠(2024년), 윌헴슨쉽매니지먼트(2025년) 등이다.

올해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관련 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 게시된 '인증제도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해운과 선박검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맡는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한 뒤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1개 기업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선박관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이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입증하고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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