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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소유예 처분 기준 마련…'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등록 2026.08.31 15:47:00수정 2026.08.31 17:00:29

대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정

법익 침해 경미·처벌 필요성 낮은 사건 기소유예

사회봉사 등 다양한 조건부 유예 제도 신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7.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에 적용할 기소유예 기준을 구체화했다. 성인 피의자가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번 지침은 적용 대상을 특정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처분에 앞서 피의자의 고의나 과실의 인정 여부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심사해야 한다. 범행 동기와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특히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다. 성인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8∼16시간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대검은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동종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허그일자리 등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 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검찰은 조건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 여부와 성실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건을 재기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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