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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사경 지명, 공소청에서 관리해야"…국회에 의견

등록 2026.08.31 17:29:34

"특사경 지도·조언 권한 있는 공소청서 해야"

與 7개 범죄 전건송치안에 "신중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지명 절차를 지도와 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7대 범죄 전건송치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특사경은 기소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상 '지도와 조언'의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지명절차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는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과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과 협의해 특사경을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지명이 정당화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백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제정안은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를 신설해 특사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에 대해 "전건송치 도입은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7대 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조작, 불법사금융 등 모든 범죄에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범죄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이외에도 다양해 특정 죄명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유로 개별법 개정을 통해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법안 추진하고 있다.

7대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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