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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징역 10년→1년·집유' 경찰 간부 뇌물사건 2심에 상고

등록 2026.08.31 18:35:44

공수처, 28일 항소심에 상고장 제출

1심, 징역 10년 선고…항소심은 집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 2026.08.3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사업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경무관 김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심리할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25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대폭 감형했다. 김씨의 차명계좌라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자신의 계산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입출금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사업가 A씨로부터 유래된 6억3000만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청탁금지법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 공무원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연도에 걸쳐 매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 구속된 이후 판결 선고 시까지 약 6개월 수감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수처는 판결 후 "뇌물수수죄와 대향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어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해당 의혹은 김씨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게 골자다. 공수처는 김씨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2026.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해당 의혹은 김씨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게 골자다. 공수처는 김씨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2026.08.31. [email protected]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이 사건은 김씨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게 골자다. 공수처는 김씨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김씨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청탁 대가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았다는 게 공수처 시각이다.

1심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2일 기각됐다. A씨도 지난 5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공수처 측이 법원의 보석 심문 일정을 놓치는 실책을 범해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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