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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비의료인, 항소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등록 2026.09.01 13:08:26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무죄…대법 판결 영향

눈썹 문신 비의료인, 항소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비의료인이 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비의료인의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 950명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1인당 15만~28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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