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국외여행 전 허가 기간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2026.09.01 13:31:31
![[대구=뉴시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사진.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01787710_web.jpg?rnd=20250310165054)
[대구=뉴시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사진.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허가 대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다. 24세 이하라도 보충역이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허가받아야 한다.
구비서류와 허가 대상과 기간은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르다. 단기 국외여행은 지난 5월부터 허가 기간이 1회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으며 기간 연장은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다.
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국외이주와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기피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와 관허업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따른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출국 전 반드시 허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