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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등록 2026.09.01 16:56:34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임명 동의권 침해"

"李, 확실히 무죄 선고할 판사 꽂으려는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임명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청권을 침해받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국회 동의권이 침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권한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헌법에 충실한 방법은 (청와대가) 이미 적법하게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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