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려면 고카페인?"…어린이 대상 오인 광고 금지 추진
등록 2026.09.01 16:58:07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발의

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 등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내용뿐 아니라 이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학교와 주변 200m 이내에 지정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거나 판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행법은 학교 안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방송 시간대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 능력 향상과 고카페인 식품을 연결하는 광고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촉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고 의원은 "고카페인 식품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인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식품 섭취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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