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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 수 없다" vs "인프라 미비"…가상자산 과세 국감 쟁점으로

등록 2026.09.02 13:22:19

2027년 시행 앞두고 찬반 팽팽…해외거래소·디파이 세원 포착도 과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을 넘어선 2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8.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을 넘어선 2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 차례나 시행을 미룬 만큼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과세 흐름을 고려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금융(DeFi) 등 과세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를 주요 국감 쟁점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도입돼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되면서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투자자는 다음 해 5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세 형평성 위해 과세" vs "금투세 폐지했는데 코인은 왜"

쟁점은 내년부터 실제 과세에 들어갈 수 있느냐다.

입법조사처는 과세 찬성 측 근거로 조세 형평성을 언급했다. 근로·사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법인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제도권 편입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주요국이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계속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 측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산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실제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순소득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해외 거래소와 디아피(DeFi) 거래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탈중앙화 거래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앞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도·대여소득의 성격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검토하는 한편, 현행 250만원인 기본공제 수준과 취득원가 산정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스테이킹과 렌딩, DeFi, 하드포크, 에어드롭,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거래·자산 유형별 과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의 세원 포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납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명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아울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3년 늦춘 203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 발의했다.   

과세는 코앞인데…해외거래·디파이 세원 포착은 과제

관련 업계에서도 내년 과세 시행에 앞서 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2025년 약 10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체이널리시스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가 분산되는 만큼 거래소 신고 정보만으로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체이널리시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확보하는 납세자·거래 정보에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면 해외 플랫폼이나 개인지갑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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