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
등록 2026.09.03 11:21:02
광주 백반 식당에 격려금 150만원 전달 혐의
검찰 "韓,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해"
韓 "출마 결과로 과거 행위 소급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0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당시에도 광주 5·18 묘역에 방문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했고, 식당 주인에게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로서 의례적인 직무 행위 일환이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식당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 계획과 법령 없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보실 직원 추천으로 공식 일정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자선적 성격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불출마 한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최종변론에서 "4월 15일 당시 한 전 총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객관적 징표가 없고 반대 사정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산불과 통상 위기 등 국가 위기 속에서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며 정치와 선을 긋고 최고 책임자 직무에 집중했다"며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검찰의 인적, 물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행위는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라며 "과거 모든 공적 활동을 선거 틀에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하면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시 연이어 발생한 계엄 선포와 시급한 통상 현안 등 때문에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떤 선거준비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었지만 국정 현안을 챙기기 바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정국에도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결과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일부 행위로 본 검찰의 기소는 당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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