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식 사세요" 선행매매 22억 취득 혐의 핀플루언서…징역 5년 구형
등록 2026.09.03 12:47:40
텔레그램 구독자 3만6천명 상대 5년간 스캘핑
방조 지인 4명엔 각 징역 2년·벌금 5억 구형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6.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9_web.jpg?rnd=20250915224048)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텔레그램 주식 리딩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억원, 추징금 22억7477만4136원을 구형했다.
또 계좌를 빌려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한 인플루언서가 대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지능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전직 금융권 종사자라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수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추천 게시글을 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스캘핑 수법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법익"이라며 "피고인들은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나눠 가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 명의 증권계좌를 담당·제공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조직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객관적 데이터와 대화 내용을 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단순한 정보 공유였다거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반성 없는 태도를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별도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의견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직 금융권 근무 등 허위 경력을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매수세를 유도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채널 운영 기간을 전반기(2018년~2021년말)와 후반기(2022년 10월~2023년 8월)로 나눠, 후반기 게시글은 이미 공개된 뉴스·공시를 정리해 전달한 것일 뿐 구체적인 매수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 9개월의 시간적 단절이 있고 채널 운영 방식·구독자 성격이 달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 매수·사전 매도는 스캘핑(초단타 매매) 구성요건인 '배신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산정 시 언론 보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에는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다"며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했던 만큼 신중했어야 했는데, 철 없이 행동했던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1월 1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