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과급 교섭은 노사가 정해야…지침 폐기하라"
등록 2026.09.03 14:01:00수정 2026.09.03 15:50:23
고용노동부,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경영상 결정 쟁의대상 축소해석…노동위 중립성도 훼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21139733_web.jpg?rnd=2026012614513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정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과 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도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영성과급을 교섭대상으로 삼을지는 정부가 아닌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를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교섭 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섭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자의적인 축소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매각·이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한다"며 "정부가 '결정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교섭 범위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일터가 사라지거나 직무가 바뀔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부 지침은 노조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요구하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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