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논란에…외국인 이어 내국인도 개편 검토
등록 2026.09.03 14:25:56수정 2026.09.03 16:26:24
연금공단, 추납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연금 이사장도 "내·외국인 동일 기준"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1066_web.jpg?rnd=20220616105436)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도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추납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추납은 실질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다.
단 제도 취지와 달리 재테크 수단 등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극단적으로 1개월 보험료만 납부한 뒤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으로 채워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 추납 논란, 외국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국민연금에 얼마나 참여하고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기여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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