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 총책' 김삼룡 유족 "불법 군사재판에 처형…진상규명 요청"
등록 2026.09.03 14:17:26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이지우 인턴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김삼룡의 조카 김광영씨,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353_web.jpg?rnd=20260903140735)
[서울=뉴시스] 이지우 인턴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김삼룡의 조카 김광영씨,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이지우 인턴기자 = 남로당 조직총책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에 의해 총살된 김삼룡씨의 유족이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불법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김씨의 조카 김광영씨,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10년 충북 충주군 엄정면 용산리에서 출생했다. 일제강점기 경성 트로이카에 참여하고, 경성 콤그룹을 조직했다. 광복 후에는 남조선로동당 서울지도부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씨가 1949년 5월 17일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전쟁 발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남산 중턱에서 처형됐다고 전했다. 전시나, 계엄하가 아닌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세운 건 불법이란 것이다.
이들은 "김삼룡은 군사법정에 세워져 단심제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았다. 민간법정에 세워졌다면 삼심제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해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를 향해서는 "당시 합법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는지, 김삼룡을 군사법정에 세운 것이 합법이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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