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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인 척 女에 접근…7.9억 가로챈 50대, 3년 추적 끝 검거

등록 2026.09.03 14:29:40수정 2026.09.03 16:34:24

주식투자금 명목 14차례 편취…동종전과에도 재범

피해자 6300만원만 돌려받아…法 "엄벌 탄원 반영"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문 투자자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여성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중년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에게 전문 투자자인 척 접근해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반환한 금액은 6300여만원에 그쳐 피해액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범행 발생 2년 만인 2023년에 경찰에 장씨를 신고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 한 차례 출석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남 거제·부산 등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차량과 주거지를 이용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추적전담팀은 3년 넘게 장씨를 쫓은 끝에 지난 4월 2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장씨가 몰던 차량을 특정해 잠복하다 승차 순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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