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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산재 노동자에 무료 법률지원…대리인제 도입

등록 2026.09.03 14:53:40

노동부 소관 산재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까지 무료 조력

공포 6개월 뒤 시행…변호사·노무사가 대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 대화하고 있다. 2026.09.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 대화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단계부터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 등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수월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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