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기한 단축' 정무위 의결…소상공인 "환영"
등록 2026.09.03 15:14:18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769_web.jpg?rnd=2026090311573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하자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위수탁 등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공연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에게 판매 대금은 단순한 정산금이 아니라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운전자금"이라며 "지급 기한 단축은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현행 60일의 지급 기한을 줄이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 비춰볼 때 개정안에서 35일로 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소공연은 정산 기간 단축을 비롯해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도 요청했다.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경영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 대금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산 주기 단축은 소상공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 대금을 제때 돌려받도록 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후속 입법과 향후 15일 이내 정산 및 에스크로 제도 신설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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