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檢보완수사 요구에 드라마 제작사 대표 성폭행 혐의 재수사
등록 2026.09.04 21:11:39수정 2026.09.04 21:50:23
檢,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경찰 "1차와 별개 사안"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01954038_web.jpg?rnd=20250925185315)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로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입건했고, 올해 2월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강남서로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한 달간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에도 불송치 처분을 유지했고, 중앙지검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1차 보완수사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보완수사는 1차 때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했을 때 성립한다.
통상 '위력'은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인정될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서는 검찰 요구대로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처분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