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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 지령에 탈북민·군인 정보 넘기고 6억 챙겨…징역 5년

등록 2026.09.05 13:18:12수정 2026.09.05 13:20:25

가상화폐로 6억6000만원 지령 수행

탈북민 유튜버, 현역 군인 등 정보 수집

法 "국가 존립,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 현역 군인 등의 정보를 수집한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0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 현역 군인 등의 정보를 수집한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 현역 군인 등의 정보를 수집한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거래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과 알게 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작원에게 2021년 2월께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0만달러(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았고, 같은 해 5월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북단체 대표 B씨에게 접근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하고 해당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하며 탈북민의 연락처,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 신상정보 및 단체의 활동 상황을 탐지, 수집했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접근해 연락처, 사진 등 신상정보와 활동 상황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엔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흥신소에 실거주지, 근무부대, 행적 등을 의뢰하기도 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자 프로그래머로 소개받아 북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이나,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해 왔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그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스스로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또 "범행의 대상과 방법에 비춰 그 위험성이 크다"며 "A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지령을 이행하는 등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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