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홀덤펍 첫 단속…17개소 적발
등록 2026.09.08 11:15:00수정 2026.09.08 12:34:23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서울=뉴시스] 홀덤펍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715_web.jpg?rnd=20260907213809)
[서울=뉴시스] 홀덤펍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 방학 기간 중인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홀덤펍(카드 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을 대상으로 첫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 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포커 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 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됐다.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시는 업소 영업 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 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시는 안내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 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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