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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신혼부부에 '장려금' 지원…3년간 300만원

등록 2026.09.08 09:01:53

혼인신고후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 유지해야

[보령=뉴시스] 충남 보령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충남 보령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시는 민선 시정 핵심 가치인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 일환으로 '청년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에 100만원씩 3년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는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고 한쪽만 초혼이면 50%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야 하고 매 회차 지원금 신청시 주소와 혼인 관계유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회차 신청 시기에 맞춰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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