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 전통시장 23곳 추석 맞아 한시적 주·정차 허용

등록 2026.09.08 08:49:43

대구 전통시장 23곳 추석 맞아 한시적 주·정차 허용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전통시장 23곳의 주변도로가 추석을 맞아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된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주·정차 허용은 11일부터 27일까지로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 제공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불로시장 등 23곳이며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 4곳과 명절 기간 한시허용 19곳이다.

상시허용 4곳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이다.

한시허용 19곳은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서남신시장(달서구) 등이다.

단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과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 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