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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남겨두고 가출한 불륜 아내…엄마 찾는 아이 위해 연락했다 '스토킹' 피소 위기

등록 2026.09.09 00:10:00

[서울=뉴시스]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 JTBC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3살 연하 아내와 결혼한 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내의 재취업을 적극 응원했다. 그러나 출장이 잦아진 아내가 '셀카'를 보냈을 때 배경에 남성 직장 동료가 포착되면서 외도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가 상간남의 집에 직접 찾아갔을 때 A씨 집에서 쓰던 물품과 함께, 아내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었던 귀걸이가 상간남의 침대 밑에서 발견됐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한 결과 외도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이 다수 확보됐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는 초등학생 딸을 두고 집을 나갔다. 3자 대면 자리에서 상간남은 A씨에게 "마누라 간수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느냐"며 적반하장식 막말을 퍼부었고, 아내 역시 이를 방관했다.

결국 A씨는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상간남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엄마를 찾는 어린 딸을 위해 아내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도리어 이 같은 행동을 '스토킹'이라 주장하며 A씨를 몰아세우고 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해야 한다"며 "가출한 아내에게 엄마를 찾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스토킹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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