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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무기록 촬영해 지인에 전송…간호사·병원 고발

등록 2026.09.08 09:36:11

의료법 위반 혐의

[부산=뉴시스] 부산 서구청 전경. (사진=부산 서구청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서구청 전경. (사진=부산 서구청 제공) 2026.07.0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의무기록이 담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병원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고발됐다.

8일 부산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최근 관내 한 병원과 소속 간호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모습과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는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부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사진을 외부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도 함께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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