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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세운다…하위법령 9일부터 입법예고

등록 2026.09.08 11:00:00

자치구 구청장에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변경, 승인 절차도 신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계획 수립과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주민제안 처리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한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도 신설한다. 계획 승인 시 필요한 서류와 계획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과 해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한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위원장과 위원 위촉 방법, 임기, 심의회 존속 기한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바꾼다.

관련 법령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도 신설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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