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 수면내시경 영상 공개했다가…"의료법 위반 여부 진정"
등록 2026.09.08 10:45:07
![[서울=뉴시스] 미연. (사진=유튜브 캡처)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3037_web.jpg?rnd=20260908101825)
[서울=뉴시스] 미연. (사진=유튜브 캡처) 2026.09.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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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이 건강검진과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 해당 민원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미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 전도사 EP.0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서른 살을 맞은 미연이 처음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미연은 검사 전 "헛소리할까 봐 걱정된다. 이상한 질문 하지 마라. 아이돌이니까"라고 말했다.
진정이 제기된 부분은 진정제 투여와 위내시경 검사 장면 등이다.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과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도 화면에 노출됐다.
병원 내부에 표시된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진정 내용에 포함됐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문구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최초 공개본에 등장했던 일부 시술 장면이 현재 공개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
다만 미연의 영상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주체의 법 위반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용산구보건소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당 영상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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