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유치원 교사, 무죄 확정
등록 2026.09.08 11:13:59수정 2026.09.08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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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던 아동을 제지하던 중 팔에 멍을 들게 한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 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5)씨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2023년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양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위를 한다며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가 "울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고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자 양팔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고 신체적 학대라고 보더라도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양 볼에 멍을 들게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마다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행해야 한다"며 "재량이 범죄 구성요건에 있는 범의 및 고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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