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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퍽, 구덩이에 묻고…고교때 후배 학폭 2명 실형

등록 2026.09.08 11:36:30수정 2026.09.08 13:12:24

2년 넘게 상습 폭행·감금

법원, 각각 징역 1년·2년

"당시 소년, 초범이었다"

쇠파이프 퍽, 구덩이에 묻고…고교때 후배 학폭 2명 실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B(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전남광주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1년 후배인 C씨를 주먹과 쇠파이프, 쇠막대, 나무 몽둥이 등으로 거의 매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외 씨름장에 구덩이를 파 C씨를 들어가게 한 뒤 목 부근까지 모래를 채우고 물을 부어 약 30분간 감금하고 C씨의 몸을 포장용 랩으로 감싼 뒤 캐비넷 위에 올려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C씨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어 결박하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소화기 액을 뿌리기도 했으며 A씨는 졸업 후에도 기능 경기 대회 출전을 명목으로 동아리를 찾아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오랜 기간 동안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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