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자금세탁 가담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등록 2026.09.08 11:44:19
법원 "자금세탁은 투자사기 본질적 요소, 범죄 일부라는 점 인식"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8일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금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은 2024년 11월22일부터 2025년 1월6일까지 피해자 41명으로부터 모두 45억5074만6202원을 송금받았다"며 "이 가운데 A씨는 2024년 11월22일부터 12월4일까지 피해자 19명의 사기 피해금 6억4226만2000원을 인출책을 통해 전달받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 법인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와 가상자산 매입 등을 도와줬을 뿐 사기 피해금이나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사이버 투자사기 조직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행을 완성하는 조직적 범죄이며, 자금세탁 담당자가 확보된 뒤 기망행위가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자금세탁은 투자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22년 이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법인을 넘기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한 점, 범행 전 관련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가상자산과 상품권 구매 및 자금 전송에 나아간 점, 법인 계좌를 통해 단기간에 거액의 상품권 구매대금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입금된 돈이 불법자금 또는 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관여한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전부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다만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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