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구매 텔레그램 거래 알선 30대, 징역 7년
등록 2026.09.08 17:18:38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구매하는 사람들을 연결한 혐의다.
특히 마약류를 홍보 및 판매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판매자들로부터 마약 사진을 전송받아 판매가 실제로 가능한지 인증하기도 했다.
또 인증이 이뤄지면 홍보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입점료 명목으로 월 50만원~15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채널 이용자는 무려 3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운반책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판매자들과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채넣을 운영하고 직접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온라인 마약 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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