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재판부 변경…'연수원 동기' 재판장 요구(종합)
등록 2026.09.08 17:54:30수정 2026.09.08 19:40:24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형사10단독
박강균 판사, 재배당 요구…"공정성 오해 우려"
![[서울=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지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에 재배당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5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지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에 재배당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이윤석 기자 = 술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담당 재판장의 재배당 요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지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에 재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한 해당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었다.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인 박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10단독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 가액은 136만원 상당이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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