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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업무방해 체포 후 석방 70대, 방화 저질러

등록 2026.09.09 08:21:56수정 2026.09.09 08:35:17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70대가 석방 후 매장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휴대전화 매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2시36분께 불을 껐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7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방화를 저지른 A씨가 다리 2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또 매장이 전소했다.

그는 이 범행 전날 해당 매장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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