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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추석 위법행위 예방·단속…최대 5억 포상금

등록 2026.09.09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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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9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 표시 제공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된다.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동시조합장선거 관련은 최고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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