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내달부터 시행
등록 2026.09.09 19:03:56수정 2026.09.09 19:26:23
불법스팸 전송자·방지의무 소홀 사업자에 매출액 1~6% 과징금
반복 위반 땐 최대 50% 가중…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출발점’ 차단
서비스 악용 확인되면 전송중단·보안점검·이용계약 해지 등 의무화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09.](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984_web.jpg?rnd=20260909185134)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9.0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고시는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0월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출액 따라 최대 6%…매출 산정 어려우면 최대 20억원
시행령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20억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과징금 산정에 쓰이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재화·서비스의 매출은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공급·제공 방식의 독자성 등을 종합해 제외하게 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수단, 위반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종합해 '상·중·하'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특히 최근 3년 내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위반하면 1회는 30%, 2회 이상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고 위반행위를 주도·선도한 경우에도 최대 30%를 추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전 위반행위를 중단·시정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단순한 발송 규모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까지 제재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최수영 위원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위반행위의 조직성·반복성뿐 아니라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수신거부 기능을 적절히 제공했는지 등 개별 행위 자체의 위법성도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세부 중대성 판단 기준의 문구를 보완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가 스팸에 악용되면 사업자도 전송중단·보안점검 의무
앞으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시키고 보안체계의 취약점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필요 시엔 이용계약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재발방지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와 제재,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시정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도 정비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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