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 줄 알았는데"…폭력 남편, 이혼 요구에 "아이 보육원 보내자"
등록 2026.09.10 22:00:00
![[서울=뉴시스] 연애할 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238_web.jpg?rnd=20260910092554)
[서울=뉴시스] 연애할 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연애할 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자고 협박했다고 한다.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두 살 연상의 남편과 1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은 연애 당시 다툼 한 번 없이 자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A씨가 가구를 조립하다 실수하자 조립한 부분을 부수며 화를 냈다. 이후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도 반복했다.
A씨가 문제를 털어놓자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랐다"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사과했다. 한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는 A씨를 폭행했고, 이혼을 요구받자 "아이도 나한테 짐인데 보육원에 보내자"고 말했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거나 괴롭히는 행동도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A씨에게 이혼소장을 보냈다. 소장에는 A씨가 예민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자신이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출동 기록, 사과 메시지, 병원 진료 내역, 상처와 파손된 물건 사진 등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가 어리고 현재 엄마와 생활하고 있는 만큼 양육권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폭행이 반복되거나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면접교섭권이나 친권 제한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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