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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등록 2026.09.10 12:21:52

4개 자회사 노사 참여…산업안전 의제 중심으로 4차례 교섭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합의

노동장관 "개정법 취지 현장 구현…교섭 안착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합의한 첫 사례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 중 자회사 4개 노조와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노동위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회사 사측도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는 노동부 천안지청도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는 등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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