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섭대상 아냐…배치 전환은 협의"
등록 2026.09.10 18:35:51수정 2026.09.10 19:18:24
"근로조건 변동 객관적 예상되면 해당 사항 교섭 대상"
배치전환 기준·절차·이전 지원 등 노사 교섭 전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752_web.jpg?rnd=2026090311545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이전 결정 자체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직원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과 이를 토대로 마련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노사는 직원들의 배치전환 기준과 절차,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서도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정에 따라 배치전환이나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고 제시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원격지 이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원격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족생활·육아 등 노동자의 정주여건과 삶의 기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배치전환에 대한 기준과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노사 협의를 통해 이전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라며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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