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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男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60대女 2심도 중형

등록 2026.09.11 14:32:37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징역 25년 유지

사실혼男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60대女 2심도 중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남성을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인천 중구(현 제물포구)의 거주지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70대)씨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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