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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지선 정치자금법 위반 3명 고발

등록 2026.09.11 16:01:37

전남광주선관위, 지선 정치자금법 위반 3명 고발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건의 관련자 3명을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께 선거사무원 2명으로부터 '수당과 실비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각각 143만원씩 총 286만원의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다.

회계책임자인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해당 지출을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 당선인 C씨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타인 명의 계좌에서 충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74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입·지출하고, 이 가운데 250여만원은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1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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