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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호텔 예식장, 비위 의혹에 위탁계약 해지…법원 "무효"

등록 2026.09.14 07:00:00수정 2026.09.14 07:04:24

지난해 정기감사 후 웨딩홀 위탁 계약 해지

법원 "사유 존재하지 않아…해지 통보 무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가가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서울해군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한 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서울해군호텔 예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웨딩업체 대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시설본부는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 계약 즉시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호텔 관리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호텔 사용부대장은 ▲2018년~2023년 영업운영비 1억1640여만원 중 5870여만원을 가족 및 지인들과의 식사비, 택시비, 개인차량 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점 ▲납품업체 절삭금(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 청구한 점 ▲무단으로 협력업체를 영업시킨 점 등을 해지 사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건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지사유 존재를 국가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명시적·묵시적 견해 표명을 했고,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웨딩홀 이외 지역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홍보하는 데 지출한 식사비, 택시비, 주유비 등이 모두 적법한 영업운영비 사용 범위 내에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다만 "영업운영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는 비용으로 그 적정성은 비용 항목의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일정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에 "A씨의 일부 지출이 영업운영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관계를 즉시 종료시킬 정도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또는 '회계 처리상 횡령 및 유용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의 절삭금을 차감하지 않은 것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일 수는 있어도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협력업체의 공간 사용 또한 "예식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A씨의 관리, 통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웨딩홀 운영을 위한 부수적, 보조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인용해 서울해군호텔 예식·연회 관리위탁 갱신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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